[머니투데이] 대학 기술지주회사, 창조경제 아이콘?

미래창조과학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대학 기술지주회사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일 발표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에서도 대학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를 2017년까지 40개로 늘리고 그 자회사도 118개 수준에서 400개로 확대하는 등 대학의 기술사업화 전담조직인 기술지주회사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 아이콘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대학 기술지주회사 관계자 120여명이 1박2일 워크숍을 위해 제주도에 모인 13일에도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서울대에서 “대학이 창업 전문교육부터 벤처투자, 창업 멘토링까지 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대학이 가진 역량을 사업화하는 데 있어 주요수단인 기술지주회사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부쩍 높아진 관심을 반영하듯 워크숍에는 기존에 설립된 23개의 기술지주회사외에 충남대, 경북대, 건국대 등 설립 신청 중이거나 설립을 검토하는 대학 관계자들과 기술지주회사에 관련된 3개 부처(교육부, 미래부, 산업부 산하 KIAT)에서 참석하였다.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권한을 가진 교육부, 기술지주회사 주관부서로 나선 미래부, 34억원의 예산으로 기반구축 사업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KIAT 등이 기술지주회사와 관련된 정부기관으로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것이다.

워크숍 첫 강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지주회사 지원 정책 발표로 시작됐다.

황한진 사무관(미래부 연구공동체지원과)은 “유망기술 발굴, 자회사 설립, 사후관리, 펀드 운영 및 투자회수 등 기술사업화의 전주기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술지주회사의 기능을 강화하여 2017년까지 40개 지주회사 설립과 400개 자회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법 제정을 통해 대학과 연구소, 기업이 참여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기술사업화 전문인력을 양성해 창업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고 했다.

황 사무관의 발표에 이어 김찬 부장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주))은 ‘지식재산 전문회사와 기술지주회사와의 협력방안’을, 기술지주회사 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기술가치 평가와 기술이전 등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수진 기술사업화추진단장의 ‘KITECH 100% 활용백서’ 제목의 주제발표가 계속됐다.

이어 지난해 7월 설립인가를 받고 가장 최근에 협의회에 가입한 제주대 기술지주회사 사례가 발표됐다. 현명택 대표이사는 “자회사 정상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자립화에 어려움을 겪는 기술지주회사를 여럿 봤다. 이에 우리는 지주회사 설립 전에 자회사를 발굴하고 즉각 사업화가 가능한 분야를 선택했다”며, “제주형 특화산업과 연계된 아이템으로 3개의 자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제주햄과 제주마유, 바이오텍제주가 그것이다. 현재 설립중인 자회사는 해산종어 번식육종 기술회사와 증강현실 사업화로 올해 말까지 자회사 설립이 완료될 것이다”고 밝혔다.

지주회사 설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타의 대학들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제주대 사례 중 특징적인 것은 ‘전임 산학협력단장이 대표이사를 맡아 대학본부와의 협조가 원활 한 것’이라고 협의회 관계자는 밝힌 바 있다.

중소기업청이 추진하는 산학연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자들 협의체인 (사)한국산학연협회 관계자의 발표에 이어, 오완진 부장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기술지주회사와의 협력방안을 주제로 “지난 2011년부터 대학과 연구기관이 기술을 제공하고 기업이 자본을 출자하면 정부도 1:1매칭 투자하는 직접사업화 지원예산이 편성돼 지난해까지 10개 법인이 설립 됐다”며 구체적인 성공사례들을 언급했다. 오 부장은 “대학과 연구소가 가진 기술사업화를 위해 정부기관에서 투자기업 연계도 추진하고, 직접 매칭 투자도 하는 이 사업을 위해 기술연구회를 운영 중”이라며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주제발표로 연속된 첫째 날 행사에 이어, 둘째 날도 기술지주회사와 함께 창조경제 핵심 아이콘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연구소기업에 대한 현황 발표가 있었다.

유진혁 선임(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은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관계자들은 회사를 세우면서 연구소가 가진 기술과 역량을 지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크지만 막상 이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다”며 “연구원들이 기업을 설립하는 데 겪는 인사상 불합리한 점이나 연구소 차원의 지원시스템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균 (사)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협의회장은 “기술지주회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술사업화 전용 펀드’가 조성돼야 한다. 자회사에 대한 투자 재원확보와 지주회사 운영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유용한 방법”이라며 교육부와 미래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또 이 회장은 “연구소기업 35개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130여개가 참여하는 기술사업화 기업협회를 설립해, 대학과 연구소가 가진 기술들이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용펀드와 협회 설립이 당면한 발전과제’라고 주문했다.

한편, 미래부와 교육부는 대학의 산학협력단과 기술지주회사 근거법령인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분리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지난 5월 국회업무보고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교육부가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 분리개정안은 물 건너갔고, 미래부가 산학협력단 관련 내용을 제외한 별도 법안을 만들어 추진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발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학의 변화와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하는 미래부로서는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일기관의 감독과 지원 하에 사업을 수행하고자 희망했던 대학 기술지주회사들에도 유쾌한 상황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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